[앵커]
법무부의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법무부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임용하겠다고 내놓은 방안도 부결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인사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장 승진 대상폭과 신규 검사장 임용입니다.
승진과 관련해선 사법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승진 기수가 적절하다고 봐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승진 범위를 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느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위원들이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출신의 유혁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는 안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검찰국장을 제외하곤 모든 위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일반적인 경력 공채 과정과 다른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까지 올라왔다고 본 것입니다.
유 변호사는 오늘(8일) 오전 9시에 면접을 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유 변호사가 검사장으로 임용되면 법무부 간부나 일선 지검장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