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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사권 조정-총리 인준안 상정"…국회 충돌 재연되나

입력 2020-01-08 21:06 수정 2020-01-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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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청문회장의 모습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김필준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어제(7일)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게 적절한가라는 게 쟁점이었잖아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기자]

어제와 거의 같은 쟁점이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일부 새로운 팩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분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과 자녀의 축의금 거액의 문제, 그리고 화성 개발에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비슷하게 반복됐습니다.

정 후보자 적극적으로 언쟁하는 모습이 어제와 좀 다른 차이점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 사인 간의 채무가 많은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좀 부자들은 그런 모양이죠?]

[앵커]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미뤄졌던 본회의는 내일 열립니까?

[기자]

지금으로선 그럴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서 월요일에 내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오는 월요일인 13일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오는 13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총리 인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수사권조정안과 이것이 둘이 동시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면 한국당과 충돌이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 처리하려다 인준 표결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당이 강행하면, 그럼 한국당의 계획은 뭡니까?

[기자]

한국당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리 인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시작하게 되면, 아예 투표소를 찾아가지 않는, 그런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만약에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선거법상, 총선 90일 전에는 공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날이 오는 16일인데요.

이낙연 총리는 행정공백 없이 총선에 도전한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인준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16일에 맞춰 사퇴를 하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가요?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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