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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세월호 유가족 사찰'…LG트윈스 팬이 죄?

입력 2020-01-08 21:45 수정 2020-01-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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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비하인드 플러스 > 시간입니다. 오늘(8일)은 기동이슈팀의 이상엽 기자 그리고 이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는 목포 신항에 오래 취재를 했었고 이수진 기자는 지금 세월호 특조위를 담당하고 있죠. 아무래도 오늘 다룰 주제는 세월호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 LG 트윈스 팬이 죄?

[이상엽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LG 트윈스 팬이 죄? > 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엽 기자]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한 내용인데, 맨밑을 보시면 기타 사항으로 "중학교 때부터 LG 트윈스 팬이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어떤 야구팀을 좋아하는지는 도대체 여기 왜 들어 간 겁니까?

[이상엽 기자]

그 이유는 확인이 안 됩니다.

기무사 소속 212부대가 2014년 7월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3시간 전쯤 당사자인 유가족과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아이가 LG 트윈스 팬은 맞다, 당시엔 평범한 대학생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아들인데, 기무사가 이걸 왜 알아본 거냐"며 황당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건도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겁니까, 이 내용도?

[이상엽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무사는 이걸 보고하고 자신들의 성과로 생각을 했겠네요?

[이상엽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황당한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유족은 황당함을 넘어서 이 정도 사태까지 왔으면 두려움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엽 기자]

그렇습니다. 그밖의 정치 성향 특히 불순. 다시 말해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이라는 표현도 2014년 4월 기무사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쯤 뒤 대통령이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9월 16일) :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순수한 유가족 그리고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 이 얘기는 당시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 무리한 미역국?

[이수진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무리한 미역국? > 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이수진 기자]

먼저 유가족첩보TF가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충성 TF 000 대위입니다. 내일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동정을 쓰려고 합니다. 초점은 과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유족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이수진 기자]

그렇습니다. 생일날 미역국 요구 이게 좀 무리했다라는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데요.

한 참사 희생자가 생일 바로 하루 전날에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장례식날이 아이의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제삿상에 올리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요.

그런데 앞서 보신 이메일을 보신 것처럼 그런 맥락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 내용을 본 다른 가족들의 반응 보시죠.

[정부자/고 신호성 군 어머니 : (그 공무원을) 믿고 그런 부탁을 했으면 사람 대 사람으로 끝났으면 좋았을걸. 보고까지 갔다는 게…'믿고 말했다'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앵커]

오늘 만난 유가족들이 직접 겪은 사찰의 경험도 좀 털어놨다면서요?

[이수진 기자]

이 부분도 짧게 들어보시죠.

[김미나/고 김건우 군 어머니 :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정말 제 휴대전화를 어떤 기관에서 조회해 갔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뿐인데 왜 나를 조회하지?]

유가족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기무사를 수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들으면 들을수록 좀 답답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 감찰과 관찰 사이

[이수진 기자]

< 감찰과 관찰 사이 > 입니다.

[앵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수진 기자]

기무사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사찰이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기무사의 역할을 좀 보시면 기무사는 군사보안, 군방첩 등 군에 관한 첩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첩 등의 정보는 감찰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을 사찰하면 불법입니다.

[앵커]

여기에도 일반인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이수진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일반인을 사찰하면 불법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수진 기자]

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입니다. 1심이긴 한데 기무사 관계자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1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설정입니다.

[앵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사찰을 한 사람이 가해자고 당한 사람이 피해자 아닌가요?

[이상엽 기자]

이게 직권남용의 법리로만 보면 사찰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한 기무사 직원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불법이어서 이 방해를 당한 직원이 피해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특조인을.

[앵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기무사가 피해자면 기무사에 가해를 한 쪽은 청와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엽 기자]

그렇습니다.

[이수진 기자]

아닙니다. 그게 상급 기무사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앵커]

기무사 직원들에게 지시한 상급자가 가해자가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이상엽 기자]

직권남용의 법리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조위는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 기동이슈팀 이상엽 그리고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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