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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의사 성추행' 대학 측에 거액 배상 승인

입력 2020-01-08 07:40 수정 2020-0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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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한 대학의 학생 보건센터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학생들을 성추행 한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대학측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냈는데 1만 8000여 명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성추행 피의자는 미국 서부의 명문대로 꼽히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학생 보건센터에서 30여 년간 일해 온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입니다.

틴들은 진료를 받으러 온 여학생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대학 측이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88년부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 측에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는 300건에 이릅니다.

틴들은 지난 2016년 일부 피해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사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법원의 배상액 승인으로 집당 소송에 참여한 여성 1인당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2만 5000달러, 우리 돈 29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에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알리 레이즈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총영사관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 한인 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한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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