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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용균도 막을 수 없다"…시민단체들 반발

입력 2020-01-07 21:13 수정 2020-01-08 13:26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공익 위한 촬영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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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기술보호법, 공익 위한 촬영도 처벌 가능


[앵커]

어제(7일) 뉴스룸은 지난해 국회가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을 보도했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김용균도 막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어제 보도를 했던 전영희 기자가 오늘도 보도를 이어갑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공개된 발전소 내부의 영상들입니다.

석탄재와 석탄먼지가 가득합니다.

석탄먼지에는 비소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내부 영상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공익적 문제제기를 위해 찍은 것들입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새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촬영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 : 제2의 김용균이나 제3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국회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민애/민변 변호사 :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까지도 모두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명목으로 접근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새 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공공운수노조)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인턴기자 :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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