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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꼼수' 집중단속

입력 2020-01-07 21:16 수정 2020-01-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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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새로 나올 것도 있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한 것 중에도 강력한 게 많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올해부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안 넘어도 다주택자나, 비싼 집을 월세로 내놓은 1주택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한해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 넘는 집주인만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턴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9억 원 넘는 집을 월세로 내놓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중 관할 세무서에 임대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 해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면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임대기간에 따라 14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 임대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가 적발되면 등록했을 때보다 몇 배 많은 112만 원에 지연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우선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처럼 꼼수를 써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주택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는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만 임대를 줘 소득을 감추거나 여러 명의 친인척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세금을 줄인 겁니다.

국세청은 2000만 원 임대소득 대상자의 경우 국토부·대법원 등의 주택 임대차정보 등을 활용해 빠짐없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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