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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노골적 '삼성' 언급…정말 모르고 입법?

입력 2020-01-06 21:44 수정 2020-0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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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은 국회가 이 법을 만든 과정도 추적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삼성"을 언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계속해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남/삼성전자 대표이사 (2018년 11월) :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삼성과 반올림은 2018년 11월 직업병 피해보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작업환경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적다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개 판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취소 결정, 이에 대한 반올림의 취소 소송 제기로 그 공이 다시 법원으로 온 겁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된 직후인 지난해 9월과 10월, 삼성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돼 사실상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더 이상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부터, 국회의원들이 삼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2018년 7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안한 이유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넉달 뒤, 개정안을 다시 내놓은 한국당 윤영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소위원회에 나온 산업자원부 차관과 관련 전문위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건강 보호는 예외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걸 핑계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삼성 백혈병 관련해 우리 정부가 무책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그렇게 기업의 이름을 소위에서 언급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해당 의원들은 "당시 이슈가 있어서 삼성을 언급한 것이지, 삼성을 위해 법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여당 의원들도 다 찬성하고 정의당 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한 건데, 특정 기업을 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206명, 기권 4명에 반대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 불찰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해당 법의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일부는 지난달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혜경/삼성 직업병 피해자 : 과자 먹어도 거기에 무슨 성분 있는지는 들어가요. 진짜 생명하고 직결된 것인데…]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인턴기자 : 김승희·박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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