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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북한군 투입 요청" 주장한 탈북민에 증거 요청하자…

입력 2020-01-03 20:43 수정 2020-01-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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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군 투입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해 온 탈북민이 오늘(3일)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증인 신청도 거부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보랏빛호수의 저자인 탈북민 이주성 씨가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책을 써,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책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주성/'보랏빛호수' 저자 : 무슨 자료?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아니, 자료라고 하면 현 당사자가 내려왔는데 뭐 자료가 필요 있어.]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탈북 군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이씨 측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서면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980년 북한군이 남파했다는 걸 증명할 문서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주성/'보랏빛호수' 저자 : 문서는 가져올 수 있는데 너무 돈을 많이 요구해서. (어디서 돈을 요구해요?) 북쪽에서 우리 라인들이. 그것도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인 고 이희호 여사가 고소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한수/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 재판에 관련해서는 (이희호) 여사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자료는 없는 것이 확실하고, 지금 이주성 씨가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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