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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서 유흥업 운영 업주 등 50여명 송치

입력 2020-01-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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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빅뱅의 대성, 본명 강대성 씨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0여 명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에게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강대성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즉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강씨를 소환 조사했고, 강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이 운영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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