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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회장 옆 주택 '임차료' 출처는?…경찰 수사

입력 2020-01-02 20:41 수정 2020-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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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광훈 목사는 11월쯤 청와대 근처에 집 두 채를 빌렸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도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미리 신고도 안 하고 집회에서 걷은 6천 2백만 원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곳은 전 목사 측이 집회에 편안하게 참석하기 위해서 최근에 마련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약 200m만 이동하면 바로 한기총 집회 장소가 나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사를 온 건 11월쯤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A씨/주택 관계자 : 몰래 (이사) 들어왔어요, 몰래. 청와대 근무한다고 그러고 들어왔어.]

[B씨/주민 : 기본적인 거 다 갖춰 놓고 250만원에 월세 주는 집… (일명) '깔세'라고 해서 1년 치 월세 3000만원 미리 다 받고.]

문제는 전 목사와 한기총 관계자가 쓸, 집 두 채를 빌리는 데 사용한 돈 6200만 원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용 계획을 내야 합니다.

물론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모금하는 것은 예외지만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걷었다면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사찰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종로경찰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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