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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사 넉 달 만에 기소…12개 혐의 적용

입력 2019-12-31 20:18 수정 2019-12-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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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대부분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서도 8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모두 12개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우선 아들과 딸 조모 씨의 입시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된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면서 지도 교수인 노환중 교수로부터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건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차명으로 투자했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코링크PE의 주식과 WFM 주식 7만 주 등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8월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도록 하거나,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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