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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유치원법 아직…여, 쪼개기 국회로 설 전 처리방침

입력 2019-12-31 20:39 수정 2019-12-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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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여당으로선 검경수사권 조정 등 처리해야 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치원 3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설 이전에 이 모두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 5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두 개의 법안과 유치원 3법입니다.

민주당이 이 모두를 처리하는 데 잡은 시한은 이번 설날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했듯이, 짧은 임시회를 여러 차례 쪼개 열어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설 이후부터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6일에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한 개의 법안을 먼저 상정할 전망입니다.

이어 다음 본회의 때 나머지 법안을 올리고 유치원 3법을 순차적으로 올립니다.

이때까지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면 3일 본회의를 5번 열어야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설 직전에야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1월 7일과 8일에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국당과 청문회 증인 협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본회의를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제한 토론을 하면 밤새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의 건강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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