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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기소권 독점' 깨진 검찰…윤 총장의 신년사엔?

입력 2019-12-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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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이 어제(30일) 통과되면서 검찰이 생긴 지 65년 만에 기소권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선 올해 마지막 간부회의가 열렸는데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마지막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법률 통과 전에 의견을 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문제를 지적하는 건 국회나 법무부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윤 총장의 마음은 신년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검찰에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그동안 밝혀온 자신의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는데,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부패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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