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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뒤 또 경유차 구입?…지원금 깎인다

입력 2019-12-31 21:25 수정 2020-01-01 18:58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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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정책


[앵커]

새해부터 정부의 대기오염 관련 대책이 더 강화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가 폐차 비용을 지원해왔는데요, 경유차를 또 사게 되면 지원금이 깎입니다.

달라지는 환경 정책을 박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에 달라지는 환경·기상 관련 제도는 25건.

대부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책입니다.

당장 내일(1일)부터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때 받는 지원금의 방식이 바뀝니다.

한 번에 100% 모두 지급됐던 지원금을 폐차 때 70%, 이후 새차를 살 때 30%씩 나눠서 받는 겁니다.

경유차를 새로 사면 이 30%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전기차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고,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없어집니다.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 제도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앞으로 새차를 사거나 빌릴 때 반드시 저공해차를 골라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국 77개 시·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뿐 아니라 항만과 선박, 건설기계와 사업장까지 관리합니다.

또 철도나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50㎍/㎥을 넘길 수 없고, 해마다 한 번씩 공기질 측정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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