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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통과…한국당 "의원 총사퇴" 결의

입력 2019-12-31 07:22 수정 2019-12-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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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안이 어제(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팎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작 법안 표결 때는 퇴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라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에선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통과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가 되자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감안했을 때 물리적 충돌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대신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을 포기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표결에 부쳐진 4+1 협의체의 합의안은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은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다가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분노를 한 데 모아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비회기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황교안 대표는 화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의회 파괴, 민주 파괴는 머지않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안 등의 처리가 남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다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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