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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등 정치인들 포함…5174명 새해 '특별사면'

입력 2019-12-30 20:33 수정 2019-12-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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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상자는 5천명이 넘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익숙한 정치인들의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신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5174명입니다.

문 정부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거사범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이광재·공성진 전 국회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회장 등으로부터 10만 달러가량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까지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 복권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결정인지 묻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아 뇌물죄 성립은 안 됐다"는 점도 강조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5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17년 12월 특별사면 발표 땐 정치자금법은 돈 관련 범죄라 이 전 지사를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도 오늘(30일)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형 확정이 안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상에 오를 수 없었고,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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