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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본회의 표결 '변수' 될까

입력 2019-12-30 07:15 수정 2019-12-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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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그동안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없앤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 연대 손질한 공수처 법안에 들어가 독소 조항 논란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낱낱이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4+1 연대의 법안을 대폭 손본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연대 안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개악으로 응답한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된 '범죄를 알았을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도 다릅니다.

기존 법안에선 일정 직급 이상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수정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무조건 응하는 대신 이를 각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각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무기명 투표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4+1 연대의 법안 표결에 앞서 먼저 표결 과정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고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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