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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반기는 청와대 "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드러나"

입력 2019-12-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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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바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해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알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27일) 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통상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에 따른 통상적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기각 사유 전문에는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명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속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결정문의 다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직권남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최종 재판에서 가릴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선 영장전담판사가 "죄질이 안 좋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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