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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입력 2019-12-26 21:18 수정 2019-1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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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연말정산 준비하실 때가 됐죠.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부터는 미술관 입장료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고 뭘 더 챙겨야하는지 정재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은 문화비 공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이러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올해 7월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도 소득공제를 해 줬는데,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확대된 겁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에 쓴 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기부금은 세액을 30% 공제해줬는데 이제는 천만 원만 넘겨도 됩니다.

나중에 신청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무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6살 이하 아동은 못받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올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도 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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