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비 늘리기 '안간힘'…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입력 2019-12-24 21:30 수정 2019-12-27 13: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내년 4월부터는 제주도에 갈 때도 해외여행 때처럼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면세 한도 600달러에 담배와 술도 추가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꿔도 세금을 깎아줍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정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주도 여행 때 살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사실상 늘어납니다.

지금은 지정 면세점에서 총 600달러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이 한도에서 술과 담배 같은 특정 상품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는 이처럼 소비 늘리기용 대책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엔 10년 이상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줍니다.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 거제 등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면 세금을 75% 줄여줍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쓴 접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도 늘립니다.

반면 서울시가 내놓은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은 당초 홍보했던 것보다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40%까지 공제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기존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수정되면서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김충현)

관련기사

국내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노후차 교체 '세 감면' 국회서 발목 잡힌 '제로페이'…소득공제율 30%로 낮춰 대출·세금·상한제 전방위로…18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엔? 돈 없어 세금 못 낸다더니…가방엔 뭉칫돈, 분재는 수십억 [밀착카메라] '제로페이' 출범 10개월…손님도 상인도 '외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