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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재심 개시여부, 내달 결정될 듯

입력 2019-12-24 14:41

법원 2월 인사로 재심시 새 재판부가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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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월 인사로 재심시 새 재판부가 본격 심리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다음 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내년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해 내년 1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형사12부는 재판장을 포함, 법관 3명이 모두 인사이동을 한다.

재판부는 조속한 결정을 위해 전날 검찰이 제출한 재심 개시 의견서와 지난달 13일 접수된 윤모(52) 씨 변호인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법원 휴정기간(12월 23일∼내년 1월 3일)에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전에는 담당 재판부가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재심피고인(청구인) 또는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재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개시 여부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의 의중이 재심 개시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석할 만한 대목이다.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 재판부의 역할은 공판 준비기일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하면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심 재판부가 내년 1월 중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은 사실이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재심이 열려 윤 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는 형사보상 신청을 통해 구금 일수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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