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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 주장 땐 감정원, 대출규제는 KB시세?…'기준' 논란

입력 2019-12-20 20:47 수정 2019-12-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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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엔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세는 내놓는 곳마다 제각각입니다. 이땐 무조건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집값을 재는 잣대가 이렇게 정부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하는 게 아니냔 말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12·16 부동산대책 핵심은 강력한 대출규제입니다.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서울 옥수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115제곱미터 1층이 14억 9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요.

그럼 이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기준은 호가가 아닌 시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세 기준으로 따져볼까요?

국가공인 한국감정원의 이 아파트 시세는 14억 6천 5백만 원이지만 KB시세는 15억을 넘는 15억 천5백만 원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는 무조건 높은 가격 기준인 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주요아파트 KB시세는 한국감정원보다 평균 5600만 원이 높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집값을 재는 잣대가 정부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간 정부는 감정원 시세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10% 남짓 올랐습니다.

반면 KB시세로는 2배 가까운 21%입니다.

정책효과를 알릴 때는 낮은 시세, 규제할 때는 높은 시세가 기준이 된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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