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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노후차 교체 '세 감면'

입력 2019-12-19 21:08 수정 2019-1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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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안도 눈에 띕니다. 우선 국내 여행을 하면 숙박비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산 지 10년이 넘은 자동차를 내년 상반기 안에 바꾸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꽉 닫힌 지갑을 빨리 열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여행 숙박비의 30%를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 도서·공연비와 합쳐서 100만 원 한도입니다.

국내 숙박·도서·공연비로 1년에 총 333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여행 횟수가 15% 정도 늘어날 거라고 정부는 기대합니다.

깜짝 이벤트도 추진합니다.

한국형 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때 단 하루, 단 한 품목은 부가가치세, 즉 물건값의 10%를 돌려주겠단 겁니다.

세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산 지 10년 넘은 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새 휘발유나 LPG 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70%를 깎아줍니다.

입국장 면세점도 김포공항 등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3월께 담배 판매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세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소비가 살아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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