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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사망…'살인·사체유기 적용' 부모 중형

입력 2019-12-19 20:57 수정 2019-1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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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아기가 닷새 동안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19일) 나온 1심 판결에서 부모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달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인 조씨 부부는 마트에 다녀왔는데 아기에게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아기를 재웠는데 다음날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닷새 동안 아기가 혼자 방치된 사실을 확인해 조씨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남편 조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조씨의 부인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를 숨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아기가 숨진 것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상자에 방치했다고 봤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사건 당시 JTBC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숨진 아기가 발견되기 전날 조씨 부부가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양육 문제, 남편의 외도와 부인의 우울증 등으로 자주 싸웠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씨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아기를 돌볼 거라고 예상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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