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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 올랐다"며 돈 덜 갚아…공소장 속 유재수 비리

입력 2019-1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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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시장. 이제 법정에서 검찰과 다투게 될 텐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온 걸로 파악했습니다. 아파트를 산다며 무이자로 수억원을 빌린 뒤, 아파트 값이 안 올랐다며 돈을 덜 갚는가 하면 쉴 곳이 필요하다며 강남 오피스텔을 공짜로 썼다는 건데요. 특히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금품을 계속 받은 걸로 조사돼 벌써부터 재판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업계 관계자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이듬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며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곤 빌린 돈 1000만 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에겐 "쉴 곳이 필요하다"며 강남에 오피스텔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로 1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 문제로 감찰을 받은 뒤에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며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11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사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주장을 반박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다"며 "불법적인 측면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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