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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성추행 이사장'…주민들 "사퇴하라" 출근 저지

입력 2019-12-13 20:52 수정 2019-12-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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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퇴사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다시 피해자와 함께 일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13일)이 바로 그 첫 출근날이었습니다. 

동네 부끄럽다며 주민들까지 출근을 막아섰는데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새마을금고.

플래카드를 든 주민들이 출입구에 서 있습니다.

새 이사장으로 당선된 A씨의 출근을 막기 위해섭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한참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A씨가 주민들을 피해 11km가량 떨어진 다른 지점에 출근한 겁니다.

[타세요, 타세요, 가세요.]

현장으로 갔지만 A씨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온다는 소식에 출근 기록만 남기고 자리를 뜬 겁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 없는지 있는지 전화해서 알아보고 왔나 봐요.]

오후 들어 또 다른 지점을 향하던 A씨는 기다리던 주민에 막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A씨는 3년 전 이사장 근무 당시 부하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얼마 전 선거에서 또 당선된 겁니다.

[하일용/해당 새마을금고 초대 이사장 : 동네 전체의 명예입니다. 주민 전체의 명예입니다. 사퇴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주민들은 한 달 동안 새마을 금고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직원들도 취임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는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의결했지만 A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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