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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키코 사태 11년 만에…"은행들, 256억 배상하라"

입력 2019-12-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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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코 사태 11년 만에…"은행들 총 256억 배상"

키코사태 11년 만에 은행이 손실 일정 부분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로 손실을 본 기업 4곳에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41%, 총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서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2. 관세청, 고액·상습체납 257명 공개…최고 4500억

올해 밀린 관세, 모두 9100억 원입니다.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는 장모 씨는 무려 4500억 원이나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3. 문 대통령 "1인 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주거나 복지 정책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징역 3년 구형

헌팅을 거절했다며 일본인 여성을 때린 혐의 등을 받는 방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약자인 여성 외국인을 심하게 모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사건은 지난 8월 서울 홍대 근처 거리에서 벌어졌는데 피해 여성이 폭행 당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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