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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운' 난방용품…하자 있는 26종류 리콜 조치

입력 2019-12-13 08:21 수정 2019-12-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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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전기장판이며 난로, 다들 꺼내놓으셨지요. 언 손을 쉽게 녹일 수 있는 핫팩이나 몸을 데워주는 전기 찜질기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쓰다가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난방용품이 무려 26종류나 리콜 조치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깔고 앉거나 누워서 쓰는 전기 찜질기입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겉부분 온도가 섭씨 50도를 못 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켜둔 지 20분이 지나자 57도까지 올라갑니다. 73도까지 올라간 제품도 있습니다.

전기매트나 전기장판도 문제입니다.

내부 열선이 섭씨 143도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준 온도보다 48도나 높은 것입니다. 쓰다가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름 난로는 혹시 넘어지더라도 10초 안에 저절로 꺼져야합니다. 그런데 이 난로들은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값싸고 쓰기 쉬운 핫팩도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보다 11도나 더 높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렇게 하자가 있는 난방 제품 26종류를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현훈/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장 :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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