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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에 벌금 540만원…일본 첫 처벌 조례

입력 2019-12-12 21:04 수정 2019-12-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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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이트 스피치, 즉 특정 계층이나 민족을 향한 언어폭력을 뜻하죠.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래 일본에선 우익들의 이런 헤이트 스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일본의 한 시의회가 이런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벌금을 물리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입니다.

현장에 윤설영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기자]

[가와사키 시의회 의장 : 조례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주십시오.]

[가와사키 시의회 의장 : 전원 기립으로 관련 조례는 가결됐습니다.]

시민들의 굳었던 얼굴이 풀립니다.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의 시민들이 헤이트 스피치 벌칙 조례 표결을 지켜보다 전원찬성으로 통과되자 안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3번 이상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최대 50만 엔, 54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비슷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많았지만, 정말 조례를 통과시킨 건 아직 가와사키시뿐입니다.

사실 가와사키시의 우익들도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우익정당 집회가 열릴 때마다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익들이 확성기를 들면, 확성기로, 피켓을 들면, 피켓으로 맞선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부끄러운 줄 알라.]

앞서 보셨던 헤이치 스피치 데모가 빈번하게 열렸던 가와사키역 광장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요,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큼 가와사키의 시민사회계는 조례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간바라 하지메/변호사 : 헤이트 스피치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싸워 이긴 시민들의 양심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와사키의 재일교포들도 기뻐합니다.

[최강이자/재일교포 3세 : 할머니들이 오늘 조례가 생겨서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시는 걸 듣고 정말 안심했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계는 가와사키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자극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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