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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2시간 사실상 1년 유예…"일 몰릴 땐 연장근로" 허용

입력 2019-12-11 20:29 수정 2019-12-11 20:40

노동계, 강력 반발…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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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강력 반발…헌법소원 검토


[앵커]

중소기업 주 52간 근무제를 보완할 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행이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1년 동안은 단속도 안 하고 필요하면 노동시간을 늘릴 길도 열어놨습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합니다. 헌법소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50명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주52시간제가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 시간을 늘릴 길도 넓혀놨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노동 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나거나 작업량이 크게 늘어날 때 등도 이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주문이 들쭉날쭉 들어오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경영상 이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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