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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실수로…아동학대 범죄자도 피해 간 '취업제한'

입력 2019-12-11 21:12 수정 2019-12-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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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에 뉴스룸에서는 일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들이 판사들의 실수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게 된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개월 된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위탁모나, 11개월 된 아기를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교사도 재판부의 실수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뇌수술을 마친 15개월 여아가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위탁모 38살 김모 씨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뇌사상태에 빠져 숨진 문서원 양입니다.

[문모 씨/고 문서원 양 아버지 : 이게 지금 수술하고 이제 한 1~2주 정도 됐을 때인데 서원이가 처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눈이 부어서 눈을 못 감았어요. 이게 다 부어 있는 거예요, 손이. 이게 거의 잘못되기 며칠 전이에요, 세상 떠나기…]

김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문양에게 하루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문모 씨/고 문서원 양 아버지 : (어린이집 교사가) 일지에 자기가 작성한 거는 서원이가 발목이 아팠고 애가 걸을 때마다 운다. 길 때마다 운다. 다리가 아프니까. 이걸 적어줬는데 부모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일지를 위탁모가 중간에서) 다 버린 거예요.]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누락한 겁니다.

김씨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저지르고도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아예 (어린이집) 퇴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아예 그만두는 거예요.]

이 어린이집에서 11개월된 A군이 숨진 건 지난해 7월.

60세 교사 김모 씨가 잠투정 하는 A군을 재운다며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이불로 온몸을 감아 질식사 시킨 겁니다.

A군은 숨진 지 세 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다른 아동 6명도 수십차례에 걸쳐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씨 역시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겁니다.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될 수 있지만 출소 후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정말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동 관련 일한다.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화면제공: 고 문서원 양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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