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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등 16개 안건 우선 처리…'예산안' 합의 난항

입력 2019-1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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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은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는 지금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 등이 통과가 됐지만, 예산을 놓고는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소연 기자, 협상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시간 전인 오후 5시쯤 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 예결위 간사가 국회의장실에서 잠시 나와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에서 만든 내년도 예산안이 기재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왔으니 이제 표결만 남았다"며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후 1시 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15분부터는 국회 예결특위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밤샘회의에서 여야는 남북경협문제와 일자리 예산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오늘 본회의 때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회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16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3개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대과실로 아이가 다치면 가중처벌하는 법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은 내일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연동 비례율을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 등이 현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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