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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 의혹' 수사…경찰 10여 명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9-12-09 20:38 수정 2019-12-09 20:45

'김기현 수사' 울산경찰청 관계자들 소환 통보
소환 불응…올해 초 울산지검 소환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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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수사' 울산경찰청 관계자들 소환 통보
소환 불응…올해 초 울산지검 소환도 거부


[앵커]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측의 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당시 수사팀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군요.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과 가족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관련 수사를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전달됐다는 첩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 초 진행된 울산지검의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현직 경찰이라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 중 일부를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반드시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단계별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구인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이지 울산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받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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