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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의원-판검사 불기소 땐 이유 공개해야"

입력 2019-12-09 20:48 수정 2019-12-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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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을 수사한 뒤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수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포함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수사를 받던 당사자 외엔 그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고소고발인의 경우 신청하면 일부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통보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에 대해서 검찰이 봐준 것인지 등을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9일) 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공개 대상에는 선출직과 정무직 공무원은 물론, 4급 이상 공무원과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 역시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변호인 이름과 소속을 공개해 검찰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을 열라고도 했습니다.

[정영훈/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 고위공무원들 실명까지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 했습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한해 좀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달부터 시행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과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훈령인 금지규정이 원칙적으로 무혐의 여부도 공개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받아들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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