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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9일 예산안 처리 합의…선거법 '진통'

입력 2019-12-08 20:32 수정 2019-12-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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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선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국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 오늘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왜 안됐습니까?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려면 한국당을 뺀 여야가 단일 안에 합의해야 하는데 정당별로 셈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까?

[기자]

여야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를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50% 반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연동형 비례제를 25석까지만 제한하는 것을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각 당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듣고, 내일 오후 본회의 이전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선 예정대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수요일부터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했고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안 상정 의결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이 그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예산안 논의에서도 한국당이 빠져 있는데 한국당 입장은 뭡니까?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반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다루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돕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건 한국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도 예결위원장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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