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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사고사' 3명, 국가 과실로 '변사' 처리돼"

입력 2019-12-06 13:07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명에 대한 순직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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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명에 대한 순직 심사 요청

"군 복무중 '사고사' 3명, 국가 과실로 '변사' 처리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고사'했지만, 국가의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 처리된 3명에 대한 순직 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3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다.

1961년 11월 육군 12사단에 복무하던 임 상병의 가족은 동생이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훈련 중 사고라면 순직이지만, 일반 사망으로 처리돼 가족은 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임 상병은 1961년 11월 14일 후임병으로부터 수차례 가격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1958년 1월 입대한 안 일병은 그해 8월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차량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사임에도 군은 변사로 처리했다.

1957년 12월 입대한 김 이병은 야전공병단에 복무 중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조사기록에는 폐결핵이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기술됐지만, 변사로 처리돼 순직 심사에서 누락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 사건 모두 당시 기준으로도 순직 심사 대상이 되지만 국가의 과실로 변사 처리가 됐다"며 "망인의 유족들은 60여년간 사인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억울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당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적 과실로 사인이 잘못 기재된 억울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변사로 처리된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구제책 마련을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 접수 기간이 내년 9월 13일로 종료된다"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민과 유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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