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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돌려달라" 압수영장 신청…검찰이 '기각'

입력 2019-12-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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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휴대전화 돌려달라" 영장 신청…검찰이 '기각'

[앵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백 모씨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면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재현 기자! 우선 검찰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5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 백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백씨의 부검 결과나 유서, 관련자 진술 등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백씨의 선거 개입 혐의와 사망 경위를 밝히려고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일 백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공공수사2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백씨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만큼 휴대전화는 의혹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힙니다.

[앵커]

경찰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경찰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입장 표명만 할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씨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와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며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도 경찰은 증거를 빼앗아 갔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불만을 보여주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 달리던 택시서 방화 추정 불…60대 승객 사망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 주변을 달리던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택시가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불이 나자마자 탈출해서 다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자신의 지인인 승객이 기름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탔다는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운전기사 의식 잃은 버스 '인도 돌진'…1명 숨져

어제 오후 7시 15분쯤 경기 평택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침범하고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3살 여성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1명도 다쳤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 운전사가 피를 토하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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