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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영장에 '피의자 황운하'…황 청장 "소설"

입력 2019-12-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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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앞서 백씨의 휴대전화를 서초경찰서에서 확보할 때 제시한 영장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황 청장은 "소설이자 농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제시한 영장에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대전청장을 피의자로 적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대로면 검찰이 전 특감반원 백모 씨의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압수하는 건 황 청장의 혐의와 관련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황 청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서 첩보를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 인물을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황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황 청장은 물론 첩보와 수사보고 라인에 있던 당시 경찰청 본청 간부들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 청장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백씨를 전혀 모른다며 "검찰의 소설이자 농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당한 상황"이라며 "생사람 많이 잡을 사람들"이라고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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