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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맞소송' 후 첫 공식석상…'묵묵부답'

입력 2019-12-05 19:06 수정 2019-12-05 19:08

노소영 "여생을 사회에 이바지 할 길 찾아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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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여생을 사회에 이바지 할 길 찾아 헌신"


[최종혁 반장]

일단 양측의 이혼 의사는 합치됐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는 혼인 기간·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점, 또 결혼 기간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벌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처럼 단순비교하긴 좀 어렵단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업 성장 과정의 기여도를 따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사회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고석승 반장]

그런데 SK 성장 과정에서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인정된다면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SK가 노태우 정부 당시 이동통신사업자에 선정된 것은 맞지만 이후 특혜설에 휘말려 사업권을 반납했고 나중에 김영삼 정부에서 한국통신 민영화를 진행할 때 SK가 공개입찰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특혜가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이 문제에 힌트가 될 수 있나요?

[신혜원 반장]

법원은 일단 혼인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보통입니다. 말씀하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분할 규모가 이 사장의 재산 약 1조 5000억 원의 1%에도 못 미치는 141억 원에 불과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5일) 최태원 회장이 행사장에 모습을 보였다던데,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나요?

[양원보 반장]

오늘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라는 행사에 참석했던 건데, 당연히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죠. 최태원 회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노 관장은 "여생을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요. 벌써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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