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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6시간 동안 압수수색…'임의제출' 방식

입력 2019-12-05 07:27 수정 2019-12-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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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정 수석실이 유재수 전 금융 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6시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이었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지난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어제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영장에 적힌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국장의 감찰을 도맡았던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창성동 별관 앞에도 어제 오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 중 어느 곳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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