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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첩보' 입수·정리·전달 과정 공개…"정상 업무 범주"

입력 2019-12-04 20:23 수정 2019-12-05 00:18

"행정관이 제보 문건 정리…추가한 비위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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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이 제보 문건 정리…추가한 비위사실 없어"


[앵커]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내부 조사 결과를 오늘(4일) 내놨습니다. 첩보가 어떻게 입수됐고, 어떻게 정리돼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서 보도한 최초 제보자는 그러나 이 내용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초 제보는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스마트폰으로 왔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습니다.]

해당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보기 쉽게 편집했다고 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첩보 보고서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 범주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감찰 권한이 없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보를 편집해 경찰로 넘긴 게 정당한 업무였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제보의 원문과 첩보 보고서 모두 확보했지만 등장 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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