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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1.4조 재산분할 요구

입력 2019-12-04 20:40 수정 2019-12-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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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맞소송을 냈습니다. 1조 4천억 원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4년 전 최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혼 조정과 소송이 이어진 뒤 이번엔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혼 맞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노 관장은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을 요구한 이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과 정식 재판이 이어지면서 노 관장도 맞소송을 낸 것입니다.

노 관장은 맞소송 소장에서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의 42%를 재산분할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가로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노 관장은 3억 원의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자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고, 이제 노 관장도 맞소송을 내면서 두 사람은 1조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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