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택시회사 처벌에 승차거부 민원 '뚝'…담배 냄새도 잡는다

입력 2019-12-04 21:15 수정 2019-12-05 10: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승차 거부를 하면 올해부터 택시기사는 물론 소속 회사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반발하지만 실제로 민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처벌을 더 강화하고 이참에 담배 냄새와 부당 요금까지 잡겠단 계획입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목적지를 말해도 그냥 가고 빈차등을 아예 꺼놓고 먼 거리 손님만 태우는 택시들.

이런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턴 택시가 소속된 회사까지도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승차 거부 민원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때마침 최근 법원도 운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택시 회사가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의 처분으로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담배냄새까지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택시조합과 연2회 차량 냄새를 정기점검하고 충전소 등에서 불시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택시기사와 승객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택시기사 : 단속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자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또 GPS 기반의 이른바 '앱미터기' 도 3년 안에 전면 도입하기로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등을 잡아보겠다는 건데 장착을 의무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관련기사

몸 반 걸치고, 시동 끈 채로…김해공항 '기이한' 택시 운전 반려견 안고 탄 여성 강제 하차…택시기사 벌금형 [밀착카메라] 주정차 금지 도로에 택시…전용 승차장은 '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