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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수사, 제한적 공개 결정"…심의위 기준은?

입력 2019-12-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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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제한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언제, 얼마나 공개할지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공개심의위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도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 수사를 심의위에 올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기자단에 밝힌 설명입니다.

어떤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개해야 할 일이 혹시 생기면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로 공개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위원이 절반이 넘는 5명~10명 규모의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검찰이 숨기고 싶은 수사가 있을 때 이를 알 방법도 없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사건에 대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열려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유가 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결정 근거는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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