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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금지'…첫 사례로 '유재수 사건' 논의

입력 2019-12-03 08:32 수정 2019-1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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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무부 새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어제(2일) 열렸는데 첫 사례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동부지방검찰청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에 대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사건의 수사상황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곳으로 검찰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훈령에 따른 첫 심의위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등은 심의위를 거쳐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위원 절반 이상이 공개에 동의해야하고, 공개 범위 역시 토론을 거쳐 결정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검찰이 아닌 전문공보관이 내용을 넘겨 받아 언론에 배포합니다.

동부지검은 대학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위원 2명 등 5명이 모여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 공보자료 외에는 검찰 내부 취재가 사실상 막히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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