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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진정서 아닌 전문가 손 닿은 듯"…'첩보' 누가 썼나

입력 2019-12-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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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의 출발점은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 보냈다고 하는 첩보 문건이죠. 그런데 취재 결과 이 첩보 문건에는 당시에 비위 의혹을 범죄혐의에 맞춰서 잘 정리해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2017년 11월 경찰에 보낸 첩보 문건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입니다.

문건은 김기현 전 시장이나 주변의 의혹을 실제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정서처럼 피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건 건설업자 김모 씨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간의 30억 원대 용역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초 이 계약이 어떤 범죄와 관련되는지도 잘 몰랐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첩보 문건에는 범죄 혐의와 연결지어 정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첩보 문건에 대해 아는 한 관계자는 "범죄 첩보를 쓰는 전문가가 작성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받았다는 제보가 처음부터 범죄 혐의에 맞춰 체계적으로 작성됐거나 청와대에서 첩보를 다루는 누군가가 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를 비롯해 첩보 문건에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이 10건 넘게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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