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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냐, 기사 있는 렌터카냐…타다 법정대결 시작

입력 2019-12-02 21:10 수정 2019-1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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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콜택시'냐, '기사가 있는 렌터카'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다' 측은 기존의 렌터카 사업에 모바일 플랫폼, 즉 앱을 접목했을 뿐 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를 운영한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선 법정의 방청석엔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 회사 관계자, 그리고 여러명의 현직 택시운전 기사들이 앉거나 서서 첫 재판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재판이 시작되자 타다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렌터카 사업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타다가 운용한 11인승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전 기사를 포함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차종입니다.

특히 기존 렌터카 사업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것 뿐이라는 게 타다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니라 택시와 같은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타다를 운전하는 기사들을 누가 관리 감독하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타다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사들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타다가 기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해왔다면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운전기사의 휴식이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 적이 없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방청석에 있던 택시 운전기사들은 박 대표와 이 대표를 향해 '타다는 택시다', '법을 지켜라' 등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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