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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걱정에 조용한 거리…'무료 캐럴' 14곡 공개

입력 2019-12-02 21:39 수정 2019-1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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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들으시는 것은 정부가 어디서든 맘껏 틀어도 된다고 공개한 캐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길거리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좀처럼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인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캐럴 목록까지 나온 겁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명동성당 앞에 성탄 구유가 등장했습니다.

도심 백화점에는 이미 커다란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12월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메웠던 흥겨운 소리는 예전만 못합니다.

과거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퍼지던 이곳 명동 거리는 올해도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스마트폰 케이스업체 대표 : 잘 몰라 가지고. 저작권이나 이런 것 알아보고 틀려고…]

2008년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고 지난해부터는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숍과 맥주집도 마음껏 캐럴을 틀 수 없게 됐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없고 도심의 소음 기준도 과거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뭔가 다른 겨울 노래를 찾는 세태의 변화도 한몫 합니다.

[옷가게 직원 : 아이유나 그런, K팝 그런 걸 더 원하지 않을까.]

그래도 위안과 위로의 선율로 남았던 캐럴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마음 놓고 틀어도 되는 캐럴 14곡을 공개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인턴기자 : 권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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