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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지분 '49%' 꼼수…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입력 2019-12-02 22:14

법인 지분 절반…독점 계약에 고액 월세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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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 절반…독점 계약에 고액 월세도 챙겨


[앵커]

문제는 더 있습니다. 건대 법인은 해당 도매상의 지분도 절반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월세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환자들 몫입니다.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팜이 설립된 건 지난 9월입니다.

원래 건대 병원에 약을 납품하던 도매상은 총 5곳이었습니다.

이 중 한 곳과 건대 측이 독점 계약을 맺고 케이팜이라는 회사에 출자한 겁니다.

케이팜은 현재 건대 측이 지분 49%, 기존 도매상이 51%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학교 법인이 약사법 교묘하게 이용해서 도매상 운영하는 것은 환자들 볼모로 삼아서 돈벌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건대 병원은 케이팜을 통해 6000만 원의 월세는 물론 약품 독점 공급으로 생기는 이익까지 챙기고 있는 겁니다.

[A도매상 : 거래처 다 빼앗겼잖아요. 없는 대로 먹고살아야지 어떻게 해…]

의약품 도매상에 직접 투자한 병원은 건대만이 아닙니다.

연세대와 경희대, 인제대도 자신들이 투자한 도매상이 부속 병원에 약을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 자기가 지분이 있고 자기가 선택권이 있으면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겨 놓는 게 되는 격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50%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병원이 약품 가격을 올리고 과대처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들은 49%까지만 투자하는 꼼수로 이를 피해갑니다.

[B도매상 : 우리가 볼 때 그건 100% (위반)이다. 병원이 우월적 지위 있는데 이게 지켜질까. 아니야.]

전문가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이재현/성균관대 약학대 교수 : 이윤 동기 때문에 처방하면 약을 오·남용하게 된다든지, 환자의 진료비,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서 환자들에게 피해 돌아가…]

2017년엔 병원이 직접 투자한 도매상의 경우 해당 병원에 아예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도매상에 직접 투자한 대학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일감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된 대학에 대해선 징계와 환수를 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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