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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공유경제" vs "불법 영업"…'타다' 재판 쟁점은?

입력 2019-12-02 08:54 수정 2019-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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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흡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혁신적인 공유 경제 산업인지 아니면 불법 콜택시 영업인지를 놓고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번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지난 10월 28일이었습니다. 검찰이 타다 운행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열리는 거죠?
 
  • '불법 논란' 타다 법정 공방…오늘 첫 재판


[양지열/변호사: 그렇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택시업계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쟁점이 되는 것은 이걸 과연 타다와 같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예약을 하면 차가 신청한 사람 쪽으로 와서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비스를 사람을 태우는 그러니까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차를 빌리는 렌트카 사업과 유사하게 볼 것이냐의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거는 사람을 태우는 서비스인데 그러면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면허를 취득을 하지 않고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현재에 있는 여객운송사업법,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11인 이상 15인 이하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는.
 
  • 검찰 "불법" 판단…타다 측 입장은?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 가능하다는 게 승합차일 때 렌트카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쟁점을 두고 봤었을 때는 차를 빌려주는데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 분을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는 예외적으로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건 차를 빌려주는 렌트카 사업에 적용되는 거지 여객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쏘카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11~15인승 분명히 차량에 운전기사를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타다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용객들은 승합차를 빌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택시를 탄다고 생각하는 거죠?
 
  • 검찰 '타다 영업'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는?


[양지열/변호사 : 검찰의 입장이 그겁니다. 검찰이 봤을 때는 누가 이걸 차를 렌트한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굉장히 단거리일 때도 많고 장거리라고 할 때도 보통 렌트카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렌트카는 아시겠지만 보통은 자가운전을 하면서 또 상당히 상대적으로 장시간 빌려 쓸 때 렌트카를 쓰는 거지 이런 경우를 렌트카라고 쓰면서 소비자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타다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 1년 이상 운행을 계속해 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일단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렌트카 라든지 택시사업처럼 기존에 제공된 여객운송사업법이나 승합차 운항과 관련된 기존 법률의 틀에서 이걸 봐야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기존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을 뿐더러 지금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영업들과 새로운 신기술로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봐달라. 그리고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이걸 우리가 문의를 했었을 때 딱히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게 타다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혁신 공유 경제 사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다 측도 오늘 그런 쪽의 주장을 하겠군요.
 
  • "혁신적 공유경제" vs "불법 영업"…운명은?


[양지열/변호사 :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검찰이 보는 것처럼 이걸 꼭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게 어떤 서비스냐고 했었을 때 기존에 유사한 어떤 서비스가 택시기 때문에 누구나 택시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택시와는 좀 다른 것이다. 어떤 차별성 같은 걸 최대한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유경제 산업, 혁신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타다 측에서는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명백하게 어떤 것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정말 사람을 태우는 쪽에 더 가까운 것이냐 아니면 차를 빌려주는 것에 가까운 것이냐를 보고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왜 형사처벌할 때는 그 법 조항 자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타다가 새로운 서비스로 본다면 아예 법 테두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교통수단이라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다면 기존의 서비스의 틀 안에서 이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유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앞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바로 그 논란의 그 조항. 그러니까 11인부터 15인 이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을 아예 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아예 없앤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11인승에서 15인승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예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같이 갈 수 있는 한계를 6시간 이상 빌린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이나 항만처럼 특별하게 해당 장소에 가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이럴 때만 11인승 15인승도 운전기사가 함께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지금 타다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근거 규정 자체가 어찌 보면 없어진다. 그런데 그걸로 완전히 논란을 종지부를 찍는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 측에서는 기존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주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앵커] 
  
그런데 만일에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변호사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조항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사실 재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어찌 보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물론 개정을 하게 될 경우 법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보통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타다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
  
[앵커] 
  
오늘 시작되는 재판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양지열/변호사 : 오늘은 일단 형사재판일 경우에는 이게 쟁점을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서로의 입법 취지 같은 걸 증명한다거나 아니면 각각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들어볼 것인지를 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긴 재판은 아닐 겁니다, 첫 재판이라서.]
  
[앵커] 
  
그런데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항소하고 상고하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걸 1심이나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기 때문에 여객운수사업법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합법이다가 정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타다는 현행처럼 운행이 되고 손님들을 태울 수 있는 겁니까?
  
[양지열/변호사 : 재판만 놓고 보면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국회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이번에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더 빨리 운행 중단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법안 처리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 논란 때문에 말이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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